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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부 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. 돌봄의 책임이 점점 커지는 시대에 근로자들을 위한 대표 복지 중 하나가 가족돌봄휴가입니다.
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과 급여유무를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2025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과 급여 유무
2025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과 급여 유무

 

2025 가족돌봄휴가란?

2025년 현재,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등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연간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제도입니다.

법적 근거: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

 

적용 대상 가족

  • 배우자
  •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
  • 자녀 (만 18세 이하)
  • 조부모, 손자녀 (예외적 인정)

 

2025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

1. 사용 사유 발생 → 사전 신청 필수

  • 돌봄 사유가 발생하면 가능한 빠르게 회사에 알리고, 문서로 신청해야 합니다.

2. 신청서 제출 (사유 및 증빙 서류 포함)

  • 고용노동부 또는 회사 양식 활용 가능
  • 필수 첨부 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, 진단서 등

3. 연간 10일 이내 사용 가능 (분할 사용 가능)

  • 하루 단위로 나누어 사용 가능
  • 가족 1인당 10일, 부부 각각 사용 가능 (단, 중복 사유는 일부 제한)

4. 사용 시 회사는 원칙적으로 거부 불가

  • 단, 긴급업무나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제한 가능

 

 

2025 가족 돌봄휴가 급여 유무

✔️ 급여는 원칙적으로 '무급'입니다.

가족돌봄휴가는 유급휴가가 아닌 복지성 휴가이므로, 기본적으로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.

 

📌 2025년 가족돌봄비원 지원제도 정리

항목 내용
제도명 가족돌봄휴가
사용 가능 일수 연간 10일 (무급)
사용 대상 배우자, 부모, 자녀 등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
급여 유무 ❌ 무급 
지원금 최대 1일 5만원, 최대 10일 50만원까지 지원
최근 운영 사례 ✅ 2020년 한시적 긴급돌봄비용 지급 (코로나19 대응 시기)

 

🔹지원금 신청 방법

1.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→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메뉴 클릭 →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
🔗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

 

자주 묻는 질문

Q. 연차랑 별도로 사용 가능한가요?

👉 네, 연차와는 별도입니다.

 

Q. 남편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?

👉 같은 사유로는 중복 사용 불가, 다르면 각각 사용 가능

 

Q. 휴가 중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?

👉 복직 보장은 법적으로 보호되며, 퇴사 강요는 불법입니다.